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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대전관저고 내규 제 13 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제 31조, 제34조 및 같은「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대전광역시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의 규정에 따라 대전관저고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사항 등)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8조]

  •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
    • 교과용 도서 및 부교재의 선정
    • 정규 학습 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 중 학생의 교육 활동
    • 학교 헌장·학칙 및 규정의 제·개정
    • 학생 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학생 수련 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 지역 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과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교육비 특별 회계의 학교운영비와 학부모가 지원하는 일체의 지원비 등 학교 운영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교육공무원법 제31조 2항 내지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을 초빙하고자 하는 경우 임용권자에게 임용 요청할 교원(교장·교사)의 선정
    • 학부모, 교원, 학생, 지역 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 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 사항
    • 학교급식에 대한 사항
    • 학교 운동부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대학 입학 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학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 제1항의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경우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시일이 촉박한 사안인 경우 학교장이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 안건과 같이 제출할 수 있다.
    • 학교홈페이지
    • 학부모회
    • 가정통신문
    • 그 밖의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 운영위원회는 학생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다.
    • 학생 설문조사
    • 총학생회(대의원회)
    • 그 밖의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 운영위원회는 학교 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제 2 장 위원의 신분

제3조(임기)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위원의 임기 시작일은 4월 1일로 한다.
  • 다만 재난 및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의 선출이 지연된 경우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구성 시점부터 익년 4월 1일 전일까지로 한다. 이때 학교장은 기존 위원의 임기를 기존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자격)

  •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5조(위원의 의무 등)

  •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운영 수당을 지급 받지 아니한다.
  • 위원은 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 위원은 정치적·종교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 위원은 그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6조(위원의 퇴직)

  •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한다.
    •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할 사유가 발생된 때
    • 학부모위원이 학교 학부모 지위를 잃었을 때.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 위원이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때
    • 위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 위원이 제출한 신상 자료에 거짓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 위원이 제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 사직하고자 하는 위원은 사직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는 그 결정으로 위원의 사직을 허가 할 수 있다.

제 3 장 위원의 선출

제7조(위원의 선출)[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1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5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명,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다만, 재난 및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선출일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보궐선출하되, 그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학부모회의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된 사람으로 각각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제8조(선출관리위원회)

  •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 홍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사 3명, 학부모 2명으로 구성하되 각각 교원전체회의와 학부모회에서 추천된 자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원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은 교원 5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제9조(학부모위원 선출)[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

  • (선출 방법)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 (공고)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선거 공보)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4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작성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 (당선자 결정)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단 입후보 등록자가 선출할 정수와 같을 때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 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 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한다. 다만 재난, 그 밖에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학부모 전체 회의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전체회의를 생략하고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을활용할 수 있다.
  • 제6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규모ㆍ시설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기 곤란하다고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 제7항의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위원을 선출하기 곤란한 경우는 천재지변 상황,전국적인 전염성 질병의 만연상황, 모든 학부모들이 전자적 시스템을 구비 하지 못한 경우 등을 말한다.

제10조(교원위원 선출)

  • (선출 방법)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 (공고)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본교 교원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투표)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 (당선자 결정) 개표 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단 입후보 등록자가 선출할 정수와 같을 때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제11조(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제12조(선출일)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제13조(보궐선거)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4 장 운영위원회 조직

제1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 재적의원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 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15조(소위원회 설치)[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

  •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급식소위원회와 예·결산소위원회는 반드시 두어야 한다.
  • 소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공동급식학교의 경우에는 학교급식소위원회를 공동조리 중심학교에서 비조리 학교와 공동으로 구성하며, 이 경우 비조리 학교는 급식소위원회가 설치된 것으로 본다.
  • 안건심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위원회에 일반 학부모, 외부 전문가 등을 자문역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자생 조직)[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20조]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 내외의 자생 조직의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제17조(간사 등)[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18조]

  •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 5 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8조(회의소집 등)[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12조]

  •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4월 중에 개최한다.
  • 위원 선출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시작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 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위원회의 회의일수 및 회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
  • 회의는 개최 예정일 7일 전에 소집 공고와 함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회의는 연 6회 이상 개최하되 회의 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택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9조(안건의 제출·발의)[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연 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20조(의사 및 의결정족수)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결정한다.

제21조(회의 공개 원칙)[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

  •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학생 교육이나 교권의 보호 등을 위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운영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 통신문,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서류제출 요구)[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운영위원회는 그 결정으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학교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회의록 작성 등)[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회의록 작성 등)]

  •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한다.
  •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 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한다.
  •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말에 예·결산 내용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공개하고 다음 정기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건의사항 처리)[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건의사항 등)]

  • 학교운영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
  • 제1항의 건의가 있을 경우 위원장은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게 한다.
  •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등은 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한다.
  • 학교장은 제3항에 따라 이송된 건의 등의 처리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위원장은 이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공청회)[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건의사항 등)]

  •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학부모·지역주민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 6 장 심의 사항의 시행

제26조(시행 의무 등)[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회의록 작성 등)]

  • 학교장은 제2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다만, 학교 운영상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시행한 후 이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학교장은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되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7 장 운영 경비 등

제27조(운영경비)[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 위원의 연수시 교통비, 회의 경비 등에 필요한 운영경비는 규정이나 관할청 의 예산관련 지침으로 정한다.

제28조(학교발전기금) 학교장이 교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 목적과 용 도를 지정하여 기탁하는 기부 금품을 접수하거나 전달받은 때에는 학교발전기 금에 편입하여 관리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구성하는 운영위원회부터 적용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2015.12.31.)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제 1조》

제1항(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항(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항(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항(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항(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6항(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7항(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8항(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9항(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10항(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11항(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4월 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